BF인증기준 법령

2.2.1 유효폭(내부시설,복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장편공BF 2024. 1. 25. 18:00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2 복도
평가기준: 2.2.1 유효폭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복도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복도의 유효폭 정도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복도의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도에 고정된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 끝에서 반대편 복도 벽까지의 거리로 복도의 유효폭을 측정함
- 건물의 전체 복도 중 폭이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복도의 유효폭을 측정함


체크사항

① 각 층 평면도에서 고정 장애물(기둥), 문 열린 상태 등을 제외한 복도 유효폭 확인
② 복도의 최소 유효폭 부분 치수 확인
③ (우수) 모든 복도의 유효폭 1.2m이상 확인
④ (최우수) 모든 복도의 유효폭 1.5m이상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각층 평면도
- 복도 입면도
- 복도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복도 사진 첨부)


실전 잠고자료

복도의 유효폭은 출입문빼고 1200이상 확보하면되는데  휠체어 회전공간이 확보가안되어 1200으로는 힘들기때문에 1500이상 확보를 요청 합니다.
회전공간 1400은 예전에 일반휠체어를 기준으로 했으때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전동휠체어등 덩치가 큰 휠체어가 많아 1500으로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