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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안내표지판(위생시설,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BF인증기준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3 위생시설 인증항목: 3.1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평가기준: 3.1.2 안내표지판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에게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실의 기능을 알 수 있도록 출입구(문) 옆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유무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표지판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

3.1.1 점자블록(위생시설,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BF인증기준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전문분야 3 위생시설 인증항목 3.1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평가기준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대응 방법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화장실 평면구성의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에 따른 평가 배 점 1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다목적화장실(가족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심사단의 가산 평가시 추가 배점함 ※ 전체층수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

2.5.7 점자블록(내부시설,승강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5 승강기 평가기준: 2.5.7 점자블록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의 점형블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승강기 버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승강기 버튼 앞 바닥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버튼 앞 바닥의 점형블록 설치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승강기의 점형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점형블록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체크사항 ① 승강기 외부조작설비 아래 점자블록 2장 설치확인 ② (우수) 승강기 버튼앞 바닥 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표시 설치 유무 확인 ③ (최우수) 승강기 버튼앞에 표준형 점형블..

2.5.6 수평손잡이(내부시설,승강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5 승강기 평가기준 2.5.6 수평손잡이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수평손잡이를 평가하여 지탱하는 힘이 부족한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연속된 수평손잡이를 잡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에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내부에 연속된 수평손잡이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승강기의 수평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수평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체크사항 ① 승강기 사양서와 도면 명기 내용 일치함 확인 ② (우수) 수평손잡이가 높이 0.85m±5cm, 지름 3.2cm~3.8cm로 벽과 손잡이 간격 5..

건축물 신축 증축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BF인증 접수방법 및 수수료

(Barrier Free)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 (주)우일광은 다양한 협력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로 최고의 컨설팅을 제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문의하기 BF인증이란( Barrier-Free) BF 인증은 "Barrier-Free"의 약자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합니다. 이 인증은 주로 건축물과 관련된 시설들이 장애인, 노약자,임산부, 어린이 등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BF 인증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더 포괄적이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F 인증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근성: 건물이나 시설이 모든 ..

현장공사 2024.01.31

2.5.5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내부시설,승강기)BF인증기준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5 승강기 평가기준 2.5.5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도착여부를 알리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 설치를 통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승강기 문자안내 및 음성안내장치를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승강기의 진행방향, 정지 예정층, 현재의 위치 등에 관한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및 각 층의 승강장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안내장치 설치 여부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승강기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평가항목 점수 평..

2.5.4 이용자 조작설비(내부시설,승강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5 승강기 평가기준 2.5.4 이용자 조작설비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 이용을 위해 조작설비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이용자 조작설비를 적절한 높이에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내·외부 조작설비 형태 및 설치 높이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승강기의 이용자 조작설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세부항목 - 외부 조작설비 구분 외부 조작설비 평가항목 점수 평가 자체평가 - 조작설비의 버튼을 센서식으로 사용하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토글방식의 조작설비를 설치한 경우 두 번째 눌러 취소하는 경우..

2.5.3 유효바닥면적(내부시설,승강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5 승강기 평가기준 2.5.3 유효바닥면적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면적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회전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승강기 내부의 적절한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바닥면적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다만, 기존 건축물 인증의 경우 구조상의 사유로 승강기 폭 1.1m이상, 깊이 1.35m 이상이며 승강기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할 경우 우수..

2.5.2 통과 유효폭(내부시설,승강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5 승강기 평가기준 2.5.2 통과 유효폭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통과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출입문의 유효통과폭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승강기 통과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통과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체크사항 ① 설치되는 승강기가 몇 인승인지(장애인 사용 가능여부) 확인 ② 사양서, 상세도의 내용 일치여부 확인(문사이즈, 설치 조작설비 등) ③ 통과유효폭은 개구부 치수가 아닌 문 개방 시 실제 유효폭임 확인 ④ (일반) 승..

2.5.1 전면활동공간(내부시설,승강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5 승강기 평가기준 2.5.1 전면활동공간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전면활동공간을 평가하여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휠체어사용자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및 리프트 전면활동공간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승강기의 전면활동공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전면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체크사항 ① 평면도에서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 사이즈 확인 ② (우수) 승강기 전면에 1.4m X 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확인 ③ (최우수) 승강기 전면에 1.5m X 1.5m이상의 활동공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