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전문분야 2 내부시설 인증항목 2.1 일반 출입문 평가기준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일반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 점자표지판을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각 실의 용도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손잡이의 위치 및 형태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및 출입구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일반 출입구(문)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