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4 안내시설 인증항목 4.2 경보 및 피난설비 평가기준 4.2.1 시각·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 설비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시각·청각장애인이 비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벨 또는 음성안내 등의 시각경보시스템 및 경광등 또는 문자안내 등의 청각경보시스템이 연속적으로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연속설치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시·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시각 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 설비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시각경보기(경광등)는 남·여 화장실내부(장애인화장실 포함), 탈의실(샤워실에서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