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인증항목: 1.3 출입구(문)
평가기준: 1.3.3 유효폭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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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출입구(문)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평가체크사항
체크사항
① 창호상세도, 창호일람표에서 출입구의 실제 유효폭 확인(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
② (일반) 출입구(문)의 유효폭 0.9m이상 확인
③ (우수) 출입구(문)의 유효폭 1.0m이상 확인
④ (최우수) 출입구(문)의 유효폭 1.2m이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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