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1 매개시설
인증항목: 1.3 출입구(문)
평가기준: 1.3.1 출입구(문)의 높이차이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높이차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출입구(문)의 안전하고 편리한 진입여부를 출입구(문)의 높이차이와 기울기로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출입구(문) 높이차이 및 경사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0.15m이상 높이의 경사로 설치 시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 설치
- 경사로 위에 지붕이나 차양을 설치한 경우 한 등급 높은 등급으로 평가
평가체크사항
---------------------------------------------------------------체크사항------------------------------------------------------------------
출입구(문) 높이차이 ① 출입구 평면도, 단면도에서 진입구 부분의 레벨 확인
② (일반) 0.75m이상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발생 여부 확인
③ (우수) 0.75m이하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발생 여부 확인
④ (최우수) 단차 없이 수평접근 가능 여부 확인
출입구(문) 경사로 기울기 ① 출입구 평면도, 단면도에서 진입구 부분의 기울기 확인
② 길이가 1.8m이상, 높이 0.15m이상의 경사로 설치시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 설치 확인 (1/24이하시 손잡이 설치 제외)
③ 경사로 위에 지붕이나 차양 설치 확인 (설치시 한 등급 높은 등급으로 평가)
④ (일반) 기울기 1/12(8.33%/4.76°)이하 설치 여부 확인
⑤ (우수) 기울기 1/18(5.56%/3.18°)이하 설치 여부 확인
⑥ (최우수) 단차 없이 수평접근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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