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전문분야: 1 매개시설
인증항목: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기준: 1.2.5 안내 및 유도표시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 및 유도표시를 평가하여 장애인이 쉽게 장애인주차구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쉽게 주차전용주차구역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주차장의 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및 주차구역까지 적정 유도표시의 연속성 정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 장애인전용주차장표시 및 입식안내표시의 적정 설치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 및 유도표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지 입구부터의 장애인주차구역 유도표시 연속성 정도로 평가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입식 안내표시는 주차가능 차량, 과태료(주차방해 포함) 및 신고전화번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함
-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가로 1.3m, 세로 1.5m이며,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는 가로 50cm, 세로 58cm로 함
----------------------------------------------------------체크사항---------------------------------------------------------------------
① 장애인 주차면 바닥의 이질. 이색 마감 확인
② 장애인 주차장 안내문구(계도문구)를 확인
③ 장애인 주차구역 픽토그램(ISO 기준)을 확인
④ 입식 안내표시(주차가능 차량, 과태료, 신고전화번호 포함)를 확인
⑤ 안내판 설치위치(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위치) 확인(벽부형 권장)
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안내 표지판 설치 위치 확인(주요 굴절지점 설치)
⑦ (일반)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바로 보이며,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 설치 여부 확인
⑧ (우수) 일반만족, 바닥 색상 등을 통해 식별성 확보 여부 확인
⑨ (최우수) 우수만족, 연속적인 유도표시 설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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