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전문분야: 1 매개시설
인증항목: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기준: 1.2.3 주차구역 크기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을 평가하여 적절한 장애인주차구역 면적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 평가
배 점: 4점 (평가항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휠체어 활동공간을 포함한 주차구역 크기로 평가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평가체크사항
----------------------------------------------------------------체크사항------------------------------------------------------------
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행장애물 확인 (지하주차장 설치 시 기둥 간섭 확인)
② (우수)폭3.3m, 길이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확인(중심선으로 치수확인)
③ (최우수)폭3.5m, 길이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확인(중심선으로 치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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