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2 관람석 및 열람석
- 평가기준 5.2.3 관람석 및 무대의 구조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관람석의 구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쉽도록 좌석을 설치하도록 함
-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무대 및 강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 평가방법 관람석 및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평가
-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관람석 및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
- 세부항목 - 관람석
- 구분 관람석의 구조 평가항목 점수 평가
자체평가
- - 휠에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비장애인 동행인과 함께 앉을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 세부항목 - 무대(혹은 강단)
- 구분 무대의 구조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평가체크사항
관람석
- ① 관람석 상세도에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 및 접근 통로 확인
- ② (일반) 관람석의 구조는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 폭0.9m이상, 깊이1.3m이상 설치 확인
- ③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1.2m이상의 통로와 구분하여 좌석이 설치되었는지 확인
-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FM수신기 또는 자기루프시스템 등 집단보청장치가 설치되었는지 확인
무대
(혹은 강단)
- ① 무대 상세도에서 무대의 단차발생 여부, 이동형 경사로 기울기 및 높이, 경사로 유효폭 등 확인
- ② (일반)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8.33%/4.76°)이하의 이동형 경사로 설치 여부 확인(다만,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이동식으로 설치 가능)
- ③ (우수)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고정형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수직형 리프트 설치 확인
- ④ (최우수)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없이 접근 가능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0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관람석 상세도 (세부치수기입)
- - 집단보청장치 설치 계획 (사양서 포함, 해당시설에 한함)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BF인증기준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5.3.1 설치 위치(기타시설,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2) | 2024.02.26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5.2.4 열람석의 구조(기타시설,관람석 및 열람석) (0) | 2024.02.26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5.2.1 설치율(기타시설,관람석 및 열람석) (0) | 2024.02.24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5.1.12 초인등(기타시설,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0) | 2024.02.24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5.1.11 설치높이(기타시설,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0) | 2024.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