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기준 법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5.2.3관람석 및 무대의 구조(기타시설,관람석 및 열람석)

장편공BF 2024. 2. 25. 19:29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2 관람석 및 열람석
  • 평가기준 5.2.3 관람석 및 무대의 구조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관람석의 구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쉽도록 좌석을 설치하도록 함
  •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무대 및 강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 평가방법 관람석 및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평가
  •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관람석 및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
  • 세부항목 - 관람석
  • 구분 관람석의 구조 평가항목 점수 평가

자체평가

  • - 휠에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비장애인 동행인과 함께 앉을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 세부항목 - 무대(혹은 강단)
  • 구분 무대의 구조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평가체크사항

관람석

  • ① 관람석 상세도에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 및 접근 통로 확인
  • ② (일반) 관람석의 구조는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 폭0.9m이상, 깊이1.3m이상 설치 확인
  • ③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1.2m이상의 통로와 구분하여 좌석이 설치되었는지 확인
  •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FM수신기 또는 자기루프시스템 등 집단보청장치가 설치되었는지 확인

무대

(혹은 강단)

  • ① 무대 상세도에서 무대의 단차발생 여부, 이동형 경사로 기울기 및 높이, 경사로 유효폭 등 확인
  • ② (일반)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8.33%/4.76°)이하의 이동형 경사로 설치 여부 확인(다만,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이동식으로 설치 가능)
  • ③ (우수)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고정형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수직형 리프트 설치 확인
  • ④ (최우수)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없이 접근 가능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0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관람석 상세도 (세부치수기입)
  • - 집단보청장치 설치 계획 (사양서 포함, 해당시설에 한함)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