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2 관람석 및 열람석
- 평가기준 5.2.4 열람석의 구조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열람석의 구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쉽도록 좌석을 설치하도록 함
- 평가방법 열람석의 구조 평가
-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열람석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열람석의 구조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평가체크사항
- ① 열람석의 상단높이 및 하단 깊이, 높이 등 공간확보 유무 확인
- ② (급식소)식당 좌석 휠체어사용자 사용가능여부 확인(열람석 기준 적용)
- ③ 도서실 내 서가 사이 통로폭 0.9m이상 확보 여부 확인
- ④ (우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m~0.9m, 하부공간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확인
- ⑤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높이 조절형 열람석을 설치하였는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0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열람석 상세도
- - 평면도 (좌석 위치가 표시된 도면)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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