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2 관람석 및 열람석
- 평가기준 5.2.1 설치율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관람석 및 열람석의 설치율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함
- 평가방법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일정비율이상 좌석의 확보정도 평가
-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좌석의 설치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설치율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평가체크사항
- ① 평면도, 개요도에서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가능한 좌석 설치율(%) 확인
- ② (우수)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1%이상 설치 확인
- ③ (최우수)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2%이상 설치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개요도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과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가능한 좌석수 표시)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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