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기준 법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5.2.1 설치율(기타시설,관람석 및 열람석)

장편공BF 2024. 2. 24. 00:15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2 관람석 및 열람석
  • 평가기준 5.2.1 설치율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관람석 및 열람석의 설치율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함
  • 평가방법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일정비율이상 좌석의 확보정도 평가
  •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좌석의 설치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설치율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평가체크사항

  • ① 평면도, 개요도에서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가능한 좌석 설치율(%) 확인
  • ② (우수)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1%이상 설치 확인
  • ③ (최우수)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2%이상 설치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개요도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과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가능한 좌석수 표시)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