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기준 법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5.1.11 설치높이(기타시설,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장편공BF 2024. 2. 21. 22:47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1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 평가기준 5.1.11 설치높이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에 설치된 콘센트, 스위치 등의 설치높이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도록 함
  • 평가방법 객실 및 침실에 설치된 콘센트, 스위치 등의 설치 높이로 평가
  •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설치높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설치높이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평가체크사항

  • ① 가구 상세도(평가 가능 도서)에서 콘센트, 스위치, 수납선반, 옷걸이 등 설치위치 확인
  • ② (우수)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1.2m 이하 설치 유무 확인
  • ③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납선반·옷걸이 등의 수납방식을 상·하 이동이 가능한 가변형 설치 유무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가구 상세도(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