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1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 평가기준 5.1.10 점자표지판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다양한 사용자에게 객실 및 침실의 위치 및 호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함
- 평가방법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점자표지판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복도 손잡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우수로 평가함
평가체크사항
- ① 출입문 옆 점자표지판 및 점형블록 설치 유무 확인
- ② (우수) 출입문 옆 벽면에 바닥면으로부터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설치 확인
- ③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점자표지판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출입문 상세도 (점자표지판 위치 표시)
- - 창호 상세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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