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1 객실 및 침실 (화장실)
- 평가기준 5.1.8 유효 바닥면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 내부의 화장실의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평가방법 화장실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로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객실 화장실 유효 바닥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객실 및 침실 바닥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평가체크사항
- ① 객실 단위 평면도에서 대변기 유효 바닥면적 및 측면 활동공간 확인
- ② (일반) 대변기 유효 바닥면적이 폭1.6m이상, 깊이2.0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이상 확보하어야 하며,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 여부 확인
- ③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1.4m이상 확보 확인
-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 바닥면적이 폭2.0m이상, 깊이2.1m이상이 되도록 설치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객실 단위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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