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1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 평가기준 5.1.12 초인등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 내부에 초인등 설치여부를 평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에 설치되어야 함
- 평가방법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 초인등 설치 여부로 평가
-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객실 및 침실 초인등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설치높이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평가체크사항
- ① 객실, 화장실, 욕실에 초인종 및 청각장애인 초인등의 설치 유무 확인
- ② (우수)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 초인등 설치 유무 확인
- ③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청각장애인 경보설비 설치 유무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객실 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 설비 계획 상세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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