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기준 법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5.1.12 초인등(기타시설,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장편공BF 2024. 2. 24. 00:00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1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 평가기준 5.1.12 초인등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객실 및 침실 내부에 초인등 설치여부를 평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에 설치되어야 함
  • 평가방법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 초인등 설치 여부로 평가
  •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객실 및 침실 초인등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설치높이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평가체크사항

  • ① 객실, 화장실, 욕실에 초인종 및 청각장애인 초인등의 설치 유무 확인
  • ② (우수)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 초인등 설치 유무 확인
  • ③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청각장애인 경보설비 설치 유무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객실 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
  • -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 설비 계획 상세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