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3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 평가기준 5.3.1 설치 위치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설치 위치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접수대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문 가까운 곳에 단차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함
- 평가방법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접근 통로의 단차와 지지난간 설치 여부 평가
-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설치 위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설치 위치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관리실 등)을 평가대상으로 함
- - 안내데스크의 위치가 출입구옆 혹은 전면에 설치되지 않아 안내데스크 위치표시가 인지할 수 있게 설치되었으면 우수로 평가함
평가체크사항
- ①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설치 장소, 단차발생 여부, 안내표시 여부 등 확인
- ② (우수) 접수대는 출입문에서 보이는 곳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가 없으며 안내표시 설치 유무 확인
- ③ (최우수) 접수대는 출입문 옆 혹은 전면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 없음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1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배치도(접수대 위치표기)
- - 접수대 상세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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