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기준 법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기타시설,접수대 및 안내데스크)5.3.2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장편공BF 2024. 2. 27. 17:36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5 기타시설

인증항목 5.3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평가기준 5.3.2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하부공간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접수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높이 및 하부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높이와 하부공간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높이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형태나 서서 이용하는 사용자 및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접수대 등을 모두 설치 3.0

0 점

우수 높이 0.8m~0.9m, 하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2.4

기타 해당사항없음 0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관리실 등)을 평가대상으로 함

평가체크사항

체크사항

①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설치 높이 및 하부 공간 확보 유무 확인

② (우수) 높이 0.8m~0.9m, 하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확인

③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높이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형태나 서서 이용하는 사용자 및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접수대 등을 모두 설치하였는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접수대 위치표기)

- 접수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