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2 내부시설
  • 인증항목 5.5 피난구 설치
  • 평가기준 5.5.1 피난방법 및 설치위치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은 비상시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피난구를 이용하여 건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함
  • 평가방법 피난방법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피난구의 위치가 위급상황 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피난구까지 연속적으로 안내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함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피난구의 설치위치 등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피난방법
  • 구분 피난방법 평가항목 점수 평가

자체평가

BF인증 파난방법에대한 점수표

- 피난훈련은 관련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계획에 한함 - 문화집회시설 중 관람석이 있는 경우 비상시 장애인 이용자 대피에 대한 책임제 구성(최우수 등급에 한함)

bf인증체크점수

평가체크사항

 

피난방법

  • ① 피난훈련 매뉴얼 등 정기적인 훈련계획에 대한 검토서류 확인
  • ② (우수) 정기적인 피난 훈련에 대한 시행 계획 구비하였는지 확인
  • ③ (최우수) 우수조건을 만족하고 피난훈련시행을 위한 매뉴얼 구비하였는지 확인

피난구의 위치

  • ① 평면도, 피난·소방 관련 도면에서 피난구 설치 장소 확인
  • ② (우수) 공용공간에 피난구 설치 확인
  • ③ (최우수) 각 실에 대피가 가능한 피난구 각각 설치 여부 확인

피난구

까지의 안내시설

  • ① 피난·소방 관련 도면에서 피난구 까지의 연속적인 안내시설 확인
  • ② (우수) 피난구까지 안내시설 연속 설치 여부 확인
  • ③ (최우수) 연기 등에도 확인이 가능한 안내시설 설치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피난, 소방관련 도면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4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평가기준 5.4.3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음료대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 평가방법 음료대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음료대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음료대의 구조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bf인증

평가체크사항

  • ①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 조작기, 점형블록 설치 유무 등 확인
  • ② 실내·외 음수대 설치 시 음료대 기준 적용 설치 확인
  • ③ (우수)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는 0.7m~0.8m로 하며,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되었는지 확인
  •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료대의 0.3m전면에 점형블록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였는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배치도(음료대 위치표기)
  • - 음료대 상세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4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평가기준 5.4.2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판매기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 평가방법 판매기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1. 평점 = 판매기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2. 구분 판매기의 구조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평가체크사항

  • ① 판매기 조작버튼 높이, 점형블록 설치 유무, 조작버튼에 점자표시 등 확인
  • (사양서 확인)
  • ② (최우수) 판매기의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상품출입구의 높이는 0.4m~1.2m 높이 설치하였는지 여부 확인
  • ③ (최우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고, 조작버튼에는 품목, 금액, 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였는지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배치도(판매기 위치표기) - 판매기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4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평가기준 5.4.1 매표소의 구조 및 설비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매표소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매표소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 평가방법 매표소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매표소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매표소의 구조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평가체크사항

  • ① 매표소 설치 높이 및 하부 공간 확보, 점형블록 설치 유무 확인
  • ② (우수) 매표소의 높이는 0.7m~0.9m로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확인
  • ③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매표소의 0.3m전면에 점형블록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였는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배치도(매표소 위치표기)
  • - 매표소 상세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전문분야 5 기타시설

인증항목 5.3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평가기준 5.3.2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하부공간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접수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높이 및 하부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높이와 하부공간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높이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형태나 서서 이용하는 사용자 및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접수대 등을 모두 설치 3.0

0 점

우수 높이 0.8m~0.9m, 하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2.4

기타 해당사항없음 0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관리실 등)을 평가대상으로 함

평가체크사항

체크사항

①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설치 높이 및 하부 공간 확보 유무 확인

② (우수) 높이 0.8m~0.9m, 하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확인

③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높이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형태나 서서 이용하는 사용자 및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접수대 등을 모두 설치하였는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접수대 위치표기)

- 접수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3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 평가기준 5.3.1 설치 위치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설치 위치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접수대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문 가까운 곳에 단차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함
  • 평가방법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접근 통로의 단차와 지지난간 설치 여부 평가
  •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설치 위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설치 위치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관리실 등)을 평가대상으로 함
  • - 안내데스크의 위치가 출입구옆 혹은 전면에 설치되지 않아 안내데스크 위치표시가 인지할 수 있게 설치되었으면 우수로 평가함

평가체크사항

  • ①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설치 장소, 단차발생 여부, 안내표시 여부 등 확인
  • ② (우수) 접수대는 출입문에서 보이는 곳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가 없으며 안내표시 설치 유무 확인
  • ③ (최우수) 접수대는 출입문 옆 혹은 전면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 없음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1호
  2.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3.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4.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배치도(접수대 위치표기)
  • - 접수대 상세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2 관람석 및 열람석
  • 평가기준 5.2.4 열람석의 구조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열람석의 구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쉽도록 좌석을 설치하도록 함
  • 평가방법 열람석의 구조 평가
  •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열람석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열람석의 구조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평가체크사항

  • ① 열람석의 상단높이 및 하단 깊이, 높이 등 공간확보 유무 확인
  • ② (급식소)식당 좌석 휠체어사용자 사용가능여부 확인(열람석 기준 적용)
  • ③ 도서실 내 서가 사이 통로폭 0.9m이상 확보 여부 확인
  • ④ (우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m~0.9m, 하부공간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확인
  • ⑤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높이 조절형 열람석을 설치하였는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0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열람석 상세도
  • - 평면도 (좌석 위치가 표시된 도면)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2 관람석 및 열람석
  • 평가기준 5.2.3 관람석 및 무대의 구조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관람석의 구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쉽도록 좌석을 설치하도록 함
  •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무대 및 강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 평가방법 관람석 및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평가
  •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관람석 및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
  • 세부항목 - 관람석
  • 구분 관람석의 구조 평가항목 점수 평가

자체평가

  • - 휠에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비장애인 동행인과 함께 앉을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 세부항목 - 무대(혹은 강단)
  • 구분 무대의 구조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평가체크사항

관람석

  • ① 관람석 상세도에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 및 접근 통로 확인
  • ② (일반) 관람석의 구조는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 폭0.9m이상, 깊이1.3m이상 설치 확인
  • ③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1.2m이상의 통로와 구분하여 좌석이 설치되었는지 확인
  •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FM수신기 또는 자기루프시스템 등 집단보청장치가 설치되었는지 확인

무대

(혹은 강단)

  • ① 무대 상세도에서 무대의 단차발생 여부, 이동형 경사로 기울기 및 높이, 경사로 유효폭 등 확인
  • ② (일반)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8.33%/4.76°)이하의 이동형 경사로 설치 여부 확인(다만,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이동식으로 설치 가능)
  • ③ (우수)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고정형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수직형 리프트 설치 확인
  • ④ (최우수)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없이 접근 가능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0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관람석 상세도 (세부치수기입)
  • - 집단보청장치 설치 계획 (사양서 포함, 해당시설에 한함)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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