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편공BF입니다.

요즘 인감이 필요해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려고 했는데,

어이쿠, 인터넷 발급이 안되더군요.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저장된 것만 출력해주면 될 것 같은데, 다들 내 의견과는 다르게 생각하나봐요.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 정부를 구축하여 모든 서류를 디지털화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인감증명서 같은 중요한 서류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 불가능하네요.

 

하지만 2024년 9월부터는 본인확인용 등과 같은 용도의 인감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25년 이후에는 부동산 등기에도 인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디지털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가 오길 기대합니다.

은행 착오 송금에 대한 조치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엉뚱한 곳에 송금했다는 것도 모르고, 확인 기간이 1주일이라 해서 1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괜찮을까요? 요즘엔 당연히 늦은 송금도 많은 것 같아요.

ㅎㅎㅎ 

안녕하세요,

저희 장편공BF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의 인증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까페입니다.

 

장편공BF 네이버 까페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의 소모임이기도 합니다.

저희 까페는 아직 다소 미비한 점이 있지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역의 시설업체들께서 무료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역 사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발전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게시판을 마련하여 약 30개 정도의 광고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협력과 공유에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여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함께 성장해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장편공BF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https://cafe.naver.com/freeseverzzzz

 

 
큐비클화장실 치수
 

 

"장애인 화장실의 큐비클은 가로 세로가 2100mm X 160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출입문 높이가 낮아도 통과했지만 최근에는 큐비클의 높이도 2100mm 이상으로 주문해야 합니다. 또한, 잠금장치는 걸쇠 형태여야 하고, 날개벽은 최소 350mm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접이식 출입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 화장실의 BF 인증 범위에는 대변기 출입문은 보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 화장실까지의 보행 동선을 1500mm 이상의 회전 반경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에는 예전에는 세면대를 설치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큐비클 장애인 화장실에도 세면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 화장실의 세면대도 BF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세면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큰 마블 세면대를 설치하는데 이는 BF 적용에 맞지 않을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F 적용에 대한 규정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면대 하부에는 650mm 이상의 확보 공간이 필요하며, 거울의 하단 부분은 900mm 이하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마블 세면대는 벽 쪽 날개가 넓어서 300mm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울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900mm 이상의 높이가 필요하게 되어 BF 기준에 맞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면대의 뒷부분이 100mm나 올라와 있어 큰 거울을 파손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아래 100mm에 추가적인 거울을 설치하여 BF 인증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작은 시설에서의 문제점은 온수 시설이 부족하여 별도의 개별 온수기를 세면대 하부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세면대가 큰 경우라면 휠체어 공간을 800m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장 상황 보시고 온수기 설치여부도 담당 주무관께 문의 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간과하는경우가 시각경보기가 보통 출입문 앞쪽에 설치되는경우가 있어 큐비클 장애인화장실 까지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추가 설치요구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큐비클 장애인 화장시과 일반 화장실 사이 큐비클 칸막이 위에 설치하는게 좋아요.

 

그리고 대변기 등받이 설치시 공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상 큐비클 화장실 에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편공BF 였습니다.

 

 

  • 비치해야할 대상용품이 애매할때가 있습니다.
  • 인증기관에서도 요청하지 않는경우도 많구요.
  • 그래도 기본은 알고 가야 될것 같아서 올려 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7. 26.>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6조 관련)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1종근린생활시설 ··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장애인용 쇼핑카트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자관광안내책자
장례식장 입식 식탁  
운동시설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팩스기는 사무용 팩스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
3.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최소 3개 이상을 쇼핑카트 보관장소 등에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비치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전문분야 6 기타설비
  • 인증항목 6.1 비치용품
  • 평가기준 6.1.1 비치하여야 할 용품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공중이용시설에서 휠체어사용자나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휠체어 등을 비치하도록 하여 시설 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평가방법 해당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는 각종 비치용품에 대해 비치여부를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휴게시설내 활동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내부설비 및 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bf인증

  •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신중계서비스 등 수화통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3.0
  • 0 점
  •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계산기 저시력용 독서기 등 권장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2.4
  • 일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휠체어 등 의무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2.1
  • 기타 해당사항없음 0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 비치용품 리스트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6 임산부 휴게시설
  • 평가기준 5.6.2 내부 구조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임산부 휴게시설의 내부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설비와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을 고려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평가방법 임산부 휴게시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설비 설치여부와 휠체어사용자의 이용 가능여부로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휴게시설 내 활동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내부설비 및 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bf인증 활동공간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유에 편리하도록 전기 콘센트와 포트 등을 설치 3.0

0 점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유할 수 있는 공간에는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의자 주변에는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전면 혹은 측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2.4

우수 휴게시설 내부 공간에 수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인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를 설치 2.1

기타 해당사항없음 0

평가체크사항

  • ① 임산부 휴게공간 상세도에서 수유공간 확인 및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 설치 높이 확인
  • ② (일반) 휴게시설 내부 공간에 수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인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 설치 유무 확인
  • ③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유할 수 있는 공간에는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의자 주변에는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전면 혹은 측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여부 확인
  •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유에 편리하도록 전기 콘센트와 포트 등 설치 유무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임산부 휴게공간 상세도 (내부 공간 및 설치물간의 거리등 세부치수기입)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6 임산부 휴게시설
  • 평가기준 5.6.1 접근 유효폭 및 단차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임산부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평가하여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가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없이 진입 할 수 있도록 함
  • 평가방법 임산부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임산부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유효폭
  •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평가

자체평가

BF인증점수임산부 휴게시설

 평가체크사항

유효폭

  • ① 임산부 휴게실 설치층 평면도, 설치 부분 단면도에서 휴게실 까지의 복도 유효폭 확인
  • ② (우수) 1.2m이상 통로폭 확보 확인
  • ③ (최우수) 1.5m이상 통로폭 확보 확인

단차

  • ① 임산부 휴게실 설치층 평면도, 설치 부분 단면도에서 휴게실 까지의 단차 발생 유무 확인
  • ② (일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확인
  • ③ (우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확인
  • ④ (최우수) 전혀 단차 없음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9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임산부 휴게실 설치층 평면도 (접근복도 혹은 통로 세부치수기입)
  • - 임산부 휴게실 설치부분 단면도 (접근복도 혹은 통로 레벨표시 및 세부치수기입)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5 피난구 설치
  • 평가기준 5.5.2 피난의 구조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은 비상시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피난구를 이용하여 건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함
  • 평가방법 피난구의 구조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피난구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피난 시설 구조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우수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주요실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발코니 등이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음 2.4

일반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층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옥외 공간이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음 2.1

 

- 단, 기존시설인 경우에는 피난 공간이 반드시 외부에 설치되지 않더라도 즉각적으로 소방차 등의 구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일반수준인 것으로 봄

평가체크사항

  • ① 피난·소방 관련 도면에서 층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공간 확보 및 휠체어사용자 사용가능 여부 등 확인
  • ② (일반)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층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옥외 공간이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③ (우수)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주요실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발코니 등이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④ (최우수) 우수 기준을 만족하며 모든 층의 피난이 직접 지상까지 피난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는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피난, 소방관련 도면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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