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장편공BF 박용호 입니다.현 소방법에는 일반 화장실에 시각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하지만 BF인증기준에는 일반 화장실은 시각경보기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모든 밀폐된 출입문이 있는곳은 의무 사항입니다.단 창고등 항시 사람이 있는곳이 아닌경우는 제외 합니다.시각 경보기 설치는 주로 장애인 화장실, 특히 시각 장애인을 위한 설비로 요구됩니다.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설치됩니다.이러한 규정은 공공시설, 병원, 복지시설 등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일반 화장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현 소방법에는 일반 화장실에 시각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장애인 화장실에는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관련 시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