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장편공BF 박용호 입니다.
현 소방법에는 일반 화장실에 시각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BF인증기준에는 일반 화장실은 시각경보기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모든 밀폐된 출입문이 있는곳은 의무 사항입니다.
단 창고등 항시 사람이 있는곳이 아닌경우는 제외 합니다.
시각 경보기 설치는 주로 장애인 화장실, 특히 시각 장애인을 위한 설비로 요구됩니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설치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공시설, 병원, 복지시설 등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일반 화장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소방법에는 일반 화장실에 시각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장애인 화장실에는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관련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이 점을 유의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장애인화장실의 기본 도면 입니다.
일반화장실이랑 장애인화장실 도면 입니다.
큐비클 내 시각경보기의 빛이 들어 가야하는 각도를보고 위치를정해서 설치 해야 합니다.
여기 일반화장실의 세면대가 BF에서는 문제가될수 있습니다.
볼형대의세면대와 이통 세면대와의 차이는 장애인화장실의 상하가동식 손잡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잡이의 사이즈폭이 700mm 입니다.
양팔을 걸칠수있는 폭이지요.
그런데 이런 통세면대같은경우 가운데 팔을 걸칠수있는 곳이 없어 BF에서는 통과가 힘들수 있습니다.
이런식의 볼세면대로 설치하시는게 맞을겁니다.
'BF인증기준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BF 인증과 수직 증축에 관한 보건복지부 에서의 답변 내용을 공유합니다 (0) | 2024.07.18 |
---|---|
BF인증에관한 본인증 교육을 받고싶으신 분들 지역별 모집합니다. (0) | 2024.06.08 |
스마트도서관 설치시 BF인증 통과하기위한 안내 (0) | 2024.04.17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주의사항 예비인증부터 본인증 알려 드립니다. (0) | 2024.04.04 |
각종 증명서및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안되나요? (0) |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