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전문분야 6 기타설비
- 인증항목 6.1 비치용품
- 평가기준 6.1.1 비치하여야 할 용품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공중이용시설에서 휠체어사용자나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휠체어 등을 비치하도록 하여 시설 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평가방법 해당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는 각종 비치용품에 대해 비치여부를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휴게시설내 활동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내부설비 및 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신중계서비스 등 수화통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3.0
- 0 점
-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계산기 저시력용 독서기 등 권장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2.4
- 일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휠체어 등 의무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2.1
- 기타 해당사항없음 0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 비치용품 리스트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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