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6 임산부 휴게시설
  • 평가기준 5.6.2 내부 구조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임산부 휴게시설의 내부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설비와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을 고려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평가방법 임산부 휴게시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설비 설치여부와 휠체어사용자의 이용 가능여부로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휴게시설 내 활동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내부설비 및 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bf인증 활동공간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유에 편리하도록 전기 콘센트와 포트 등을 설치 3.0

0 점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유할 수 있는 공간에는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의자 주변에는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전면 혹은 측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2.4

우수 휴게시설 내부 공간에 수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인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를 설치 2.1

기타 해당사항없음 0

평가체크사항

  • ① 임산부 휴게공간 상세도에서 수유공간 확인 및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 설치 높이 확인
  • ② (일반) 휴게시설 내부 공간에 수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인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 설치 유무 확인
  • ③ (우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유할 수 있는 공간에는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의자 주변에는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전면 혹은 측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여부 확인
  •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유에 편리하도록 전기 콘센트와 포트 등 설치 유무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임산부 휴게공간 상세도 (내부 공간 및 설치물간의 거리등 세부치수기입)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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