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5 기타시설
- 인증항목 5.4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평가기준 5.4.3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음료대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 평가방법 음료대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음료대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구분 음료대의 구조 평가항목 점수 평가 점수
자체평가
평가체크사항
- ①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 조작기, 점형블록 설치 유무 등 확인
- ② 실내·외 음수대 설치 시 음료대 기준 적용 설치 확인
- ③ (우수)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는 0.7m~0.8m로 하며,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되었는지 확인
-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료대의 0.3m전면에 점형블록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였는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배치도(음료대 위치표기)
- - 음료대 상세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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