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 전문분야 2 내부시설
- 인증항목 5.5 피난구 설치
- 평가기준 5.5.1 피난방법 및 설치위치
세부 평가기준
- 평가목적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은 비상시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피난구를 이용하여 건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함
- 평가방법 피난방법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피난구의 위치가 위급상황 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피난구까지 연속적으로 안내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함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피난구의 설치위치 등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피난방법
- 구분 피난방법 평가항목 점수 평가
자체평가
- 피난훈련은 관련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계획에 한함 - 문화집회시설 중 관람석이 있는 경우 비상시 장애인 이용자 대피에 대한 책임제 구성(최우수 등급에 한함)
평가체크사항
피난방법
- ① 피난훈련 매뉴얼 등 정기적인 훈련계획에 대한 검토서류 확인
- ② (우수) 정기적인 피난 훈련에 대한 시행 계획 구비하였는지 확인
- ③ (최우수) 우수조건을 만족하고 피난훈련시행을 위한 매뉴얼 구비하였는지 확인
피난구의 위치
- ① 평면도, 피난·소방 관련 도면에서 피난구 설치 장소 확인
- ② (우수) 공용공간에 피난구 설치 확인
- ③ (최우수) 각 실에 대피가 가능한 피난구 각각 설치 여부 확인
피난구
까지의 안내시설
- ① 피난·소방 관련 도면에서 피난구 까지의 연속적인 안내시설 확인
- ② (우수) 피난구까지 안내시설 연속 설치 여부 확인
- ③ (최우수) 연기 등에도 확인이 가능한 안내시설 설치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피난, 소방관련 도면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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