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전문분야
1 매개시설 인증항목
1.1 접근로 평가기준
1.1.4 기울기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 접근로의 기울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 노인이나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근로의 진행방향 기울기의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 접근로의 기울기는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에 경사가 있는 경우 경사가 제일 급한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활동공간에 기울기가 1/18(5.56%/3.18°)이하인 경우 최우수로 평가하며, 기울기가 1/12(8.33%/4.76°)이하인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
평가체크사항
체크사항
① 기울기 발생 부분의 레벨 차이(높이) 및 기울기 거리 확인
② 기울기 시작 지점부터 끝지점까지 명확한 표현 확인
③ 전체 경사로 설치 부분에 경사가 제일 급한 곳을 기준 적용함 확인
④ 전체 경사로 설치 부분에 횡경사가 발생여부 확인
⑤ 횡경사 발생 시 기울기 1/50이하 확보 확인
⑥ 운동장이나 체육시설로의 접근 경사로 기울기 최소 1/18이하로 설치 확인
⑦ (우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18(5.56%/3.18°)이하 확인
⑧ (최우수)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24(4.17%/2.39°)이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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