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우일광 박용호 BF전문가 입니다.
다년간의 BF심사에서 느겼고 느겼던 생각을 적요봅니다.
그리고 되도록 현장 심사에서 통과 하기 위해서는 어떤부분을 주의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주차장의 기준부처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대한민국) 건설법에 따라 장애인 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특정 시설에는 전체 주차 대수에 대해 일정 비율로 장애인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장의 의무 설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시설,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전체 주차 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그 외 일반 시설: 전체 주차 대수의 1% 이상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각 시설의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장 규격은 아래와 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 안내판은 2개소당 하나이상의 안내판이 필요합니다.
안내판의 설치 규정은 아래그림을 참고 바랍니다.
중요한것은 현장 심사때 도움이필요한 전화번호랑 신고전화번호는 두군데 꼭 적으셔야 합니다.
젤많이 걸리는 경우가 전화번호를 안적어서 지적항목이 추가되는겁니다.
적는것은 매직으로 큼직하게 보이게 적으시면 됩니다.
문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700mm 세 600mm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번호) 000-000
Pa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위반상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지역번호) ᄋᄋ0-000 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가 예전에 50만원 이하였지만 지금은 50만원으로 고정되어 부과됩니다.
아직도 시중에 판매되는 안내판중 50만원 이하 벌금부과 문구가 있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 안내판은 BF심사에서 탈락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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