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초기에 BF인증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를 때 건축하여 지금까지 지내 왔는데,

어느 날 관련 기관에서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황당하죠!

 

담당자도 아닌데 ㅎㅎㅎ

BF인증 의무시작일이 2015년 7월 24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은 BF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건축 허가가 2015년 7월 24일 이전에 허가를 받았다면, 본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니 안심하세요.

만약 그 이후에 건축 허가가 났다면, 본인증 대상 건물이라 BF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예비 인증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본인증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도면도 없을 수 있고,

평가도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케드 도면을 확보한 후 전체 시공된 건축물과 비교한 후 수정 사항을 체크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심사 때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왠만하면 간단한 작업은 미리 조치한 후 심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전문 컨설팅 업체를 섭외하여 (주)우일광과 함께 고민하시면 더 수월하게 인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일광은 시공까지 함께 진행하니 빠른 조치 후 현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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